"엄마가 탈세한지 몰라".. 결국 엄마 손절한 장근석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해외 활동 수입 53억 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 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결국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024년 9월 19일 각종 언론 매체에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장근석의 모친 A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 사가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B 사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조사 결과 B 사는 장근석의 일본 활동 수익 53억여 원을 해외 금융 계좌에 입금하고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무조사 직후 B 사는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 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B 사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를 받은 강남세무서는 B 사의 법인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63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B사는 법인세 포탈 의사가 없었는데도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면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 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아니며, 사외유출이더라도 이후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B 사가 해외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을 법인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전액이 사외로 유출됐다고 봐야 한다"라며 "이 같은 전제에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인 계좌로 금액을 반환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외 유출된 금액에 관해 A 씨에게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A 씨가 형사재판 중 양형상 이유 등으로 B 사에 반환 금액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경정 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무 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며 "53억 원에 이르는 매출 누락액으로 인해 국가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엄마가 탈세한지 몰라".. 결국 엄마 손절한 장근석
한편 과거 장근석은 모친의 탈세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선 긋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자신은 어머니의 탈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모두 모친의 독단적인 운영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모친 전 씨는 6살에 데뷔한 장근석의 실질적, 주체적 매니저였는데 그는 장근석의 작품 선택부터 해외활동, 스케줄, 회계 전반을 컨트롤 했습니다.
과거 장근석은 각종 방송 등에서 "엄마 말 안들으면 카드가 끊긴다"라는 등 자신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모친이 한다는 사실을 말해오기도 했기때문에 장근석은 탈세사실을 모르고있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장근석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김병건 이사를 통해 어머니의 탈세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는데 당시 김 이사는 "현재 장근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은 지난 2014년,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이 있었던 시기 이전의 일로 이 역시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며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장근석은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고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으며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